[2020국감]노석환 관세청장 "관광비행 기내면세품 판매허용 협의중"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
"특송화물 마약밀수 단속 지속적 보강 시도"
  • 등록 2020-10-14 오후 5:34:10

    수정 2020-10-14 오후 5:34:10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항공기에서 착륙하지 않고 외국 영공만 통과하는 ‘관광비행’ 중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노석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 허용 여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관세법령상 문제나 출국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항공업계는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를 허용해달라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일본과 대만은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관광비행에서 기내 면세 판매를 허용했다”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항공업계와 면세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고통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청장은 “알겠다”라고 답하면서도 특허수수료 감면에 대해선 “법규정에 없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지속적으로 보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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