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수진, 파견근로시 중간착취 개선 법안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정 미준수시 파견사업 취소 내용 포함
임금 및 근로파견 대가 비율도 의무화
  • 등록 2021-04-20 오후 5:57:45

    수정 2021-04-20 오후 5:57:4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근로자를 파견할 때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간착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했다. 또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 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부장관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해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확산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파견수수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면서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인 만큼,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동비례대표로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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