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마감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P2P금융(개인 간 거래) 업체 간 ‘인재 모시기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총 40개 안팎의 P2P업체가 하반기 시장에서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미리 진영을 갖추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정식 등록 절차를 일찌감치 마친 7개 P2P업체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인재 유치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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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움직임은 하반기부터 온투업으로 등록한 업체간의 시장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P2P업체의 온투업 등록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달 27일부터는 온투업자로 등록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미 등록을 마친 7개사를 제외하고 30여곳의 업체가 금융위로부터 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선점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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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권 전체에서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고객 모시기 전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P2P투자 수익에 부과하던 이자소득세율도 27.5%에서 15.4%로 낮아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의 이자소득세율과 동등해진 것이다. 여기에 P2P금융 이용자의 보호장치가 강화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온투업법은 P2P업체에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토록 하고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정식 등록을 마친 온투 금융업체를 통해 기존에 이용 중이던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나은 금리 및 한도 등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서 “업계 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꾀하려다 보니 인재 모시기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