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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오후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대위는 자문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일부 의학계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지정을 추진하려는 물밑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 2014년 2월에 열린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에서 “차라리 (게임보다) 마약을 빼겠다”고 발언했던 가톨릭대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의학계에서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 중 일부는 객관적이지 않기에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