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장병 58명 중 10명만 국가유공자 인정 '왜?'

생존 장병 총 58명 중 33명 전역
23명 국가유공자 신청, 10명만 인정
부상 정도 경미해 인정 못받았지만
보훈처 "의료·취업 등 가능한 지원하고 있어"
  • 등록 2020-03-26 오후 3:21:15

    수정 2020-03-26 오후 3:21: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 10주기인 26일 국가보훈처는 이를 겪은 생존 장병 총 58명 중 전역한 사람은 33명으로 이중 2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해 10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로 2명에 대한 보훈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나머지 생존 장병들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의료와 취업 등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문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유공자를 대신 신청해 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못했던 故 문영욱 중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족이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2016년 5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본인과 유가족들은 보훈급여금과 취업, 의료, 교육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본인부담 진료비용에 대해 보훈병원 등 국비진료와 임상전문가를 통한 심리지원재활서비스, 국가유공자 가점우대 취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취업지원 등 생활안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천안함 생존 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 10주기인 26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고(故) 강현구 하사 유가족이 묘비를 정돈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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