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과방위 통과…데이터3법, 법사위·본회의 남겨(상보)

4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열고 개정안 처리
법사위, 데이터 3법 일괄 심의…연내 처리 기대감
  • 등록 2019-12-04 오후 5:01:52

    수정 2019-12-04 오후 5:24: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데이터 3법’ 중 소관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열린 법안소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과방위 통과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데이터 3법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해준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지난달 18일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앞서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고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을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일각의 반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막게 되면 아예 정보 활용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도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토록 빨리 문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벤처 관련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해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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