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를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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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계 최초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한시적으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이러한 선제조치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에 약 7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회는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윤 중앙회 회장은 “국토부와 연계해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 신고센터’개설 및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등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옹호,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 단체이다.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1985년 9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총회를 통해 설립되었고 1988년 3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설립했다.
전문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