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배우·前교수 김태훈…檢,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서부지법, 22일 '강제추행' 김씨 결심공판
김씨 "목격자가 있는 사건…억울함 풀어줘"
  • 등록 2021-07-22 오후 6:21:48

    수정 2021-07-22 오후 6:21:4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은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의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체주행 혐의를 받는 김씨에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두 달 뒤 똑같은 방식으로 대리기사를 불러 김씨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등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1심에서 사건 발생 후 동일한 상황으로 귀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대리기사가 ‘맞담배를 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애써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시 비참한 심경을 토로했으면 했지, 숨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 다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후정황을 통해 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목격자가 있는 사건이다.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아는 사건이라 얼마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가 쟁점인데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해자의 주장은 진술이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고 비합리적인 내용도 발견되지 않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영화 ‘꾼’,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지난 2018년 피해자가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폭로해 이 같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8월 1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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