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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으로, 당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전 의원 아들은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 내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잇는 동시에, 구속영장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검찰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화천대유 컨소시엄 잔류를 알선해 주도록 청탁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이같은 부탁을 한 후 6년이 지나 25억원을 아들이 공여받도록 한 혐의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지만,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끝으로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에선 당장 곽 전 의원 외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게 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지만, 박 전 특검이나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소환조사 외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또 다른 인물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