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정책..공급활성화보다 주거안정 택했다[6·21대책]

분상제 개편, 인상 효과 최대 4% 불과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동력 되기 어려워"
임차인 세액공제 등 임대차법 보완책도 발표
이중가격·임대료 급등 우려 등 해소 한계
  • 등록 2022-06-21 오후 5:53:20

    수정 2022-06-21 오후 10:11:09

[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를 염원했던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의 경우 인상 효과가 최대 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은 임차인 부담 경감책뿐 아니라 시장에서 요구해온 실거주의무 완화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담기면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21일 정부는 첫 부동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 만료를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보완 대책을 담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우선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분이나 주거이전비 등 정비사업장 운영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했던 택지비 검증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편으로 일반 분양가는 1.5~4.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를 크게 올리면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인상 수준을 보면 당장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추진 동력이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보완대책의 경우 세액공제 등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동안 주요 걸림돌로 여겨졌던 각종 실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임대차법 개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중가격 등 근본적 시장 왜곡 현상과 가격급등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8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아 수급이 불안한 지역 등은 국지적 불안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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