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 태국, 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재권 소송보험 단체상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 발생할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총 보험료는 380만원이지만 최대 70%까지 정부로부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어 1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장한도도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상품보다 ‘보장한도 대비 보험료 비율’을 10%에서 6%까지 대폭 인하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는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종전 단체상품은 ‘방어용’ 전용 보험이었지만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저변 확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원기업 수를 올해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2배 이상 증액하고, 2018년까지 1000여곳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