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 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비용은 현재 평균 6만 1000~ 10만 3000원에서 4만 3000~ 4만 7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면 내시경의 경우 중증질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양 절제술의 수면 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 4000원~ 30만 7000원에서 6만 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 8000원(일반환자)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정심은 또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한방 물리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을 시술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예방하는 수기 치료기술이다. 현재 비급여인 추나요법인 그동안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여서 환자 불만이 많았다.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기 위해 내년 만 40세가 되는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사시에 잠복결핵 검진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잠복결핵검진 시범사업을 5년간 시행해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약 264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완결됐지만, 향후 신의료 기술이나 비급여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 등장하는 항목은 급여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