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력 줄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끊는다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안 발표
집행 2년차 부정수급 관리 강화
  • 등록 2019-06-12 오후 6:47:29

    수정 2019-06-12 오후 6:47:29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인력을 유지하지 못한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골자다. 정부는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인원이 줄더라도 인원감소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령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원감소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소화된 양식을 지원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재고량 등 자료를 재출해야만 한다.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 지원이 끊긴다. 그간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지원했던 것을 오는 8월부터는 중단된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 집행도 원활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도 막겠다는 것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집행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2년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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