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서 느리게 간다고 추월·급정거…난폭 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

추월차로서 속도 느리다고 앞차 추월해 급정거
뒤따르던 승용차 결국 버스와 추돌…6명 상해
"화가 나서 그랬다" 운전자 1심 "징역 1년6월"
피해자와 합의로 2심서 실형 면해
  • 등록 2020-08-04 오후 4:25:53

    수정 2020-08-04 오후 4:29: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추월차로인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추월해 수차례 급제동을 반복하다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들을 추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경부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근 일반교통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행주IC 부근 자유로에서 일산방향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B(57)씨가 속도를 높이지 않자 화가 나 B씨 승용차를 추월했다.

이후 A씨는 수차례 급제동을 했고, 이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연쇄 추돌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급기야 급정차했다. 이에 B씨 역시 승용차를 급하게 멈춰 세웠고 뒤따르던 노선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가족 3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노선버스 승차 객 2명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차량들은 파손돼 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함과 동시에 그곳 도로의 교통을 방해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A씨는 그러한 의식이 결여된 채 단지 1차로에서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자칫 큰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과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A씨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해 엄중한 처벌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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