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리에 방카슈랑스 '불티' 나는데…주의보 발령, 왜

시중은행 방카수수료 수익 전달대비 두 배 껑충
4% 대 금리 상품 등장하며, 완판 행렬 이어가
  • 등록 2022-10-06 오후 6:29:09

    수정 2022-10-06 오후 9:30:5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를 통해 톡톡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저축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다, 고금리를 맞아 4%대 금리를 주는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입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방카슈랑스 수수료 한달 새 90% 늘어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의 지난 8월 기준 방카슈랑스 수수료는 1225억원으로 올해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직전달 592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8월(644억원)과 비교해서도 90.2%가 늘어난 규모다. 9월 수수료 수익은 현재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의 방카수수료 수익이 급격히 늘어난 건 보험사들이 높은 금리의 저축보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양생명이 지난달 연 4.5% 확정금리형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 5일 만에 약 5000억원 물량이 소진됐고, 한화생명이 내놓은 연 4% 저축보험 상품도 판매액이 7000억원을 넘겼다. 지난 8월 연 4% 저축보험을 내놨던 푸본현대생명도 판매 3일만에 5000억원 물량이 완판됐다.

저축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 때 총 납부액과 이자가 더해진 환급금을 받는 상품이다. 담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 기능 외에도 기본적인 질병, 상해 등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주로 은행창구롤 통해 판매된다.

사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저축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저금리 기조가 길었기 때문이다. 보통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낸 이익으로 계약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계약자에게 주게 될 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으면 적자를 보게 된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 8%대 고금리 저축보험 판매한 뒤로, 저금리가 오면서 보험사들이 ‘역마진 늪’에 빠진 것도 같은 이유다.

또 내년에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와 지급여력 제도인 킥스(K-ICS)를 대비해 의도적으로 저축보험을 줄여오기도 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저축보험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서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은 부채로 잡혀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졌다. 지난 6월 기준 생명보험사 운용수익률은 3.31%를 기록했다. 생보사들의 운용이익률이 3.3% 선을 회복한 것은 2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적자가 나지 않으면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의 자금조달 창구인 채권금리가 오른 것도 저축보험 판매의 한 이유다. 최근 채권시장에 보험사가 발행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고금리를 줘도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흥국생명이 지난주 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기관투자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후순위채 희망금리로 5.3~5.9%를 제시했음에도 흥행에 실패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과 ABL생명도 각각 1400억원, 63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에 나섰는데, 각각 970억원, 130억원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쳤다. 채권시장에 금리경쟁이 일어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채권을 고금리로 발행하는 것 보다, 저축보험을 판매해 3~5년간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경우 내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저축보험을 내고 있다”며 “은행들에게 높은 수수료율까지 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감원 “실질수익 환급률 확인해야”

생명보험사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갑자기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경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6일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보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므로, 가입시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상품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그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보험사의 상품 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 자료 등에는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잘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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