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MG손보가 벼랑 끝까지 갔지만 마지막 데드라인인 3개월 안에 대규모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현행 보험업법은 RBC 비율이 10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 미만인 보험사는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금융 당국의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다.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하면 MG손보는 2개월(8월26일)안에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기서 불승인하면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이 기간에 자본확충을 마무리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자본확충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불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본확충 성공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기간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300억원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투자자인 JC파트너스가 1100억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MG손보는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RBC비율도 120%대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