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취약계층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납부유예 미리 신청하세요”

7~8월 복지할인 최대 2만원으로 20% 상향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도
  • 등록 2020-06-30 오후 6:23:54

    수정 2020-06-30 오후 6:23:54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납부유예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7~8월)을 맞아 기초생활 수급자와 상이·독립유공자, 장애인 약 150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월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21만여 차상위 계층 가구에 대한 복지할인액도 월 8000원에서 월 1만원으로 늘어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지난 7~8월 총 38억원어치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줬다. 연간 지원액은 총 205억원이다.

이미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약 67만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 7000~1만5000원의 정부 에너지(냉방) 바우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7~9월 중 사용 가능하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도 9월까지 시행한다. 대상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미리 신청하면 9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체료 없이 최장 3개월 늦출 수 있다. 한전은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4~6월 이를 한 차례 시행했다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를 7~9월로 한차례 연장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여름철(7~8월)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해주고 있다. 원랜 1~3단계 누진구간 구분 기준이 200킬로와트시(㎾h)와 400㎾h이지만 7~8월엔 이 기준이 300㎾h와 450㎾h로 각각 늘어난다. 월 449㎾h의 전기를 쓴 가구의 경우 원랜 3단계 요금(1㎾h당 280.6원)을 적용받지만 7~8월엔 2단계 요금(187.9원)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한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기준 약 1472만가구가 월평균 9600원, 총 2843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봤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우려되는 소비자는 한전 홈페이지나 앱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전기요금을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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