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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주가는 상한가(2만7850원)로 치솟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이사) 및 김모 바이오연구소장(상무)의 성분 조작 관련 혐의 일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자, 식약처는 직권으로 제조판매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다음 입장과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