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웃고 오후엔 시무룩'…법원 판결 따라 출렁인 '코오롱생과'

19일 오전 임원 무죄 선고에 장중 상한가 기록
오후 행정소송 패소 후 상한가에서 2%로 '뚝'
  • 등록 2021-02-19 오후 6:04:09

    수정 2021-02-19 오후 6:04:0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법원 판결 2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인보사 케이주.(사진=코오롱생명과학)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2.1%(450원) 오른 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임원 무죄 소식에 상한가(2만7850원)를 기록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것이다.

이날 오전 인보사 성분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주가는 상한가(2만7850원)로 치솟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이사) 및 김모 바이오연구소장(상무)의 성분 조작 관련 혐의 일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넘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자, 식약처는 직권으로 제조판매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 취소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4사업연도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으며, 오는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다음 입장과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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