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 인허가와 무관…검찰이 억지로 잡아넣으려고 해"

  • 등록 2021-10-26 오후 8:58:21

    수정 2021-10-26 오후 8:58: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발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출처: 연합뉴스)
곽 의원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곽 의원은 2015년 6월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측은 “(처음에는)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을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으로려는 것은 (검찰이)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 계좌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는 2015년 6월 곽 의원과 김 씨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면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 씨 계좌 1개를 동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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