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리`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학교 측 "법적대응"

교육부 동의에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회계부정 사유 지정 취소 첫 사례
학교측 "행정소송 대응"..법정 공방 전망
  • 등록 2020-08-10 오후 6:02:52

    수정 2020-08-10 오후 6:02:5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육부가 ‘강남 명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휘문고는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학교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학교 이사진들의 회계부청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휘문고는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있다.

다만 휘문고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첨예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결정을 받은 8개 학교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식처분서를 받은 이후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며 “전임 이사진들의 비리가 있었더라도 어떻게 보면 학교가 최대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 피해자인 학교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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