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완패…하태경 "李 소중한 자산, 법원 결정 승복"

  • 등록 2022-10-06 오후 6:36:48

    수정 2022-10-06 오후 6:36: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과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존중하고 당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우리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당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당 개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진석 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비난 언사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 배경이다.

윤리위는 이날 이 전 대표에 오후 9시께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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