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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지역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감염병 지역으로부터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만 출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온 모든 외국인 입국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ITS(해외여행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등은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의료계 반발로 인해 과태료 등 벌칙조항은 담지 않았다.
한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은 이 지역을 특별방역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박 장관은 대구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특별방역지역임은 분명하다”며 “특단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