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활동 인정된 MBC 기자, "가입 휴대폰은 분실"

MBC "취재목적 가입 주장 근거 없다"
  • 등록 2020-06-04 오후 6:44:37

    수정 2020-06-04 오후 6:44: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MBC가 박사방 유료회원 관여 의혹이 확인된 자사 기자가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밝힌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MBC는 논란이 된 기자 A씨에 대한 조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A씨가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정리했다.

조사위는 A씨를 상대로 한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 포렌식 조사, 구글 타임라인 확인을 통한 동선 조사 등을 바탕으로 A씨 주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박사방 가입에 사용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주장해 조사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강제조사 권한은 없었으나 세 차례 회의를 거쳐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인정되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조처를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현재 대기 발령 조치돼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

또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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