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 감사결과에 산업부 "동의하기 어렵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공개
경제성 평가 외압 인정하면서도 종합 판단에는 선그어
산업부 "문제 확인 안돼…에너지전환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
  • 등록 2020-10-20 오후 7:51:47

    수정 2020-10-20 오후 9:31:25

최재형(왼쪽) 감사원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데일리 정다슬 김상윤 기자] 감사원이 20일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됐을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산업부는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감사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조기폐쇄와 즉시 중단 방침을 세웠고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역시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직무감찰규칙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는 감사대상으로 제외한다”며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던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에 대해서도 “배임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결정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부인하면서도 이번 결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면죄부로 삼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경제성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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