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초중고 24일부터 긴급휴업…조희연 "학원 휴원 강력 권고"

졸업식 등 학사 끝나지 않은 학교 휴업
서울시교육감 주재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
학원 휴업 강력 권고…조희연 "필수적 결단"
  • 등록 2020-02-24 오후 5:36:07

    수정 2020-02-24 오후 5:36:07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학사일정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 긴급 휴업을 명령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 코로나 19의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학원과 교습소가 휴원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예방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이던 `학생 감염병 대책반`을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로 격상·운영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감)
개학 연기로 인한 부족한 수업일수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을 통해 우선 확보하도록 했다. 휴업이 장기화돼 방학 조정만으로도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유치원 18일, 초·중·고 19일 등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수업일을 감축할 수 있다.

휴업 기간 동안에는 담임·학급배정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안내, EBS나 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학생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나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부모 수요에 따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방과후과정반 유아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해 돌봄을 지원한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에는 전체 학교에서 소독과 방역이 실시되며 학교시설 사용허가 중지를 원칙으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될 예정이다.

학원과 교습소에도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개학 연기 기간동안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교육청 자체 점검반도 편성해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학원 및 교습소연합회와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손세척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시설 방역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외부인이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시설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철저한 방역 후 국가자격 시험장 운영, 지역주민들의 개별적인 운동장 산책, 주차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시설 사용자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중지기간 만큼 반환하거나 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 22개 기관도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개학 이후에는 학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도록 하고 등교 시 매일 학교 정문 등에서 발열 및 기침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등교 후에는 담임교사가 조례시간을 통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10분간 실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통해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학원의 적극적인 휴원 없이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국이 1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대형학원들은 전국의 학생들도 모인다는 점에서 또다른 전염의 진원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휴원은 개별학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사회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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