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전 野 반대 속 '부동산 3법·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통과

4일 국회 본회의 열고 18건 의결
민주당 주도, 통합당 표결 불참
최숙현법·감염병 예방법은 합의 처리
  • 등록 2020-08-04 오후 4:32:16

    수정 2020-08-04 오후 9:13:4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여야의 격렬한 대립 끝에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18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속도전을 이어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표결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이날 부동산 3법 처리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6%의 세율이 부과된다. 지방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오른다.

아울러 공수처 후속 입법 처리로 공수처장 임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법제사법위를 소관 상임위로 뒀다. 이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체육계 폭력을 막는 ‘최숙현법’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위험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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