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물류대란 우려

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시행…자가용 화물차 일시 허가
화물연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전 차종 확대 요구
  • 등록 2021-11-24 오후 10:55:24

    수정 2021-11-24 오후 10:55:2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단체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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