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24일 표결"vs"철회 요청"…與野, 또 으르렁

21일 본회의 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결렬
홍영표 "법 따라 하는 것…교섭사안 아니다"
野3당 공동으로 대통령에 개헌 철회 요청할 듯
개헌, 공고 60일 내 표결해야…24일 데드라인
  • 등록 2018-05-21 오후 4:14:29

    수정 2018-05-21 오후 4:33:45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이윤화 기자] 여야가 21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동시처리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문제로 다시 한 번 맞붙었다.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경안이 통과된 지 약 4시간 만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대대표단 회동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같이 이견만 확인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절차는 선택이 아닌 헌법 규정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부결이 확실시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오는 24일까지 표결처리해야 한다. 헌법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회동을 마친 뒤 이데일리와 만나 “(개헌안 표결 절차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건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법을 정 의장이 지키느냐 아니냐는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원내 교섭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헌안을 국회는 당연히 24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또 만약 한국당 등 야권이 개헌안 표결 강행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끝없이 방탄국회만 하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에둘러 비판을 가한 것이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요청 청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철회요청 문안을 정중하게 만들 것”이라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 30일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드는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부결하기보다는 표결 처리 강행을 말아 달라고 청원할 것”이라며 “24일 표결 강행은 향후 개헌에 있어 최악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야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철회요청을 드리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이 철회해주면 24일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고, 정중히 요청해도 대통령이 철회를 안 하면 국회의장은 방금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평소 여권에 우호적이던 노 원내대표 역시 24일 개헌안 표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했다. 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결과가 뻔하다”며 “그걸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24일 처리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처리 결과가 뻔한 것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8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2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113석) 반대만으로 부결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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