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초연구' 장기계획 수립 등 과학계 주요 법안 의결

기초연구진흥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안 과방위 통과
정병선 차관 "기초과학연구 장기 계획 수립 가능해져"
  • 등록 2020-09-24 오후 3:20:58

    수정 2020-09-24 오후 3:20:5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기초연구진흥법, 공제회법,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계 주요 법률안들이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장기적 관점의 기초과학연구 계획 수립,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책 수립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주목을 받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은 잦은 정부 정책 변경, 단기적 성과 등에서 벗어나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우수 연구자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가입 자격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 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던 상황에서 기존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높여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뇌 연구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보상도 가능케 됐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뇌연구촉진법’은 현행법에 뇌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뇌 연구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밖에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해 관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또 침대, 라텍스, 베게 등 방사선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제품의 수거·폐기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한 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기초연구진흥법, 공제회법, 뇌연구촉진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해 감사하다”며 “이번 의결로 기초과학연구의 장기적 연구계획을 수립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을 도모하고, 공정한 과학기술공제회 회원 자격 심사와 뇌연구의 실질적 지원책과 보상체계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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