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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전 대표가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가서 이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사실에 수긍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삼는다면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미 본인이 인정한 사실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24일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첫 회동을 한 후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선대위’의 상임고문을 맡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자들을 대표해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모씨의 법률대리인은 “결선투표로 가면 후보가 2명으로 줄어 차선의 후보를 찍지만 경선 과정에선 자신이 적극 지지하는 사람을 찍는다”며 “1, 2위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를 찍은 다른 당원들의 결선투표권이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지지자들은 “재판장님!”, “바른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화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들 소송인단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즉,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