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 불복해 소송…이해충돌 지적

녹십자지놈 등 바이오회사 지분 8억여원
野, 배우자 녹십자 관련주 이해충돌 지적
유병호 “감사원 백신 감사랑 상관 없어”
본인, 자녀 명의 주식은 모두 매각
  • 등록 2023-01-26 오후 11:59:43

    수정 2023-01-26 오후 11:59: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바이오 회사 주식 등을 매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삼성전자 우선주 1400만원어치를 비롯해 자녀의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000만원, 부인의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지씨셀 1만 7030주를 포함해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 8억 2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한다며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것”이라며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을 통해서도 “배우자가 사무총장의 직무와 무관하게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본인과 자녀의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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