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하고,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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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행정관은 조 의원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밖에 박 전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