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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수처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교육감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이들에게 특별채용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