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공수처에서 수사

경찰, 공수처로 사건 이첩
조희연 '공무원법 위반 혐의' 피고발돼
  • 등록 2021-05-04 오후 8:03:27

    수정 2021-05-04 오후 8:03:2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해직 교사 5명을 보은성 인사로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공수처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교육감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중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나머지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교육감이 해당 특별채용을 서울교육청 부교육감·국장 등이 반대했음에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라며 “이들에게 특별채용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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