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2심 첫 재판…삼성, 선처 호소 후 법리다툼 예고

삼성 "건강한 노사문화 노력하고 있다" 선처 호소
다만 1심 판결 관련 "법리 인정 어려운 부분 있어"
檢 역시 "형 너무 가볍다"며 맞수…법정공방 예고
  • 등록 2020-06-04 오후 6:52:55

    수정 2020-06-04 오후 6:52:55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측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건강한 노사문화와 준법 경영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다만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나 사실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일부 법리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 부사장 측은 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원익선) 심리로 열린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 계열사들은 건강한 노사문화와 준법경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도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강 부사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판결과 관련 일부 법리를 다툴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강 부사장 측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부당노동행위를 무리하게 업무방해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며 “또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과도하게 합산해 개별 피고인 간 실제 관여가 없었음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등 공모를 오해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닌데 개인정보보호법 양벌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오히려 1심 선고가 가볍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1심은 지배개입 행위가 노조 교섭권을 뭉개기 위해 동원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로인해 형해와된 임금단체협상에 대해서는 지배개입 행위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 태도, 피해정도 등에 비춰 1심 선고는 가볍다”며 “일부 무죄 혹은 면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용노조’를 이용해 에버랜드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조 대응 상황실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도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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