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주식 양도세 부과 전에 `이중 과세` 해결해야

2023년 양도세 전면 부과에도 거래세 0.15%유지
단타 증가 우려 탓하며 주식 장기보유 혜택도 부정적
美·獨·日 거래세 없어도 안정…폐지 로드맵 제시해야
  • 등록 2020-12-01 오후 4:53:31

    수정 2020-12-01 오후 4:53:3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 0.15%까지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오는 2023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모든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양도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다. 당초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이중 과세’ 논란이 거셌지만, 국회에서도 정부의 인하안이 그대로 통과돼 향후 동학개미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고빈도 단타 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유지 등을 거래세 유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주식 ‘장기 보유특별공제’ 신설은 자본 동결 효과에 따른 거래 위축과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기재부는 주식 장기 투자엔 자본 동결을 이유로 혜택을 주지 않고 거래세는 단타 매매 증가를 막기 위해 유지한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증시 사례를 볼 때 기재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증시 선진국의 경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증시는 개인의 주식 장기 투자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만큼, 거래세 폐지로 단타 매매가 급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우리보다 거래세가 낮고 양도세는 없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유지할 명분도 부족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 이후 달라진 개인의 증시 참여 분위기와 인식 변화를 기재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동학개미들은 거래세가 사라지면 외국인 과세가 어렵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동학개미운동은 수 십년간 단기 시세차익만 추구하며 도박으로 치부되던 우리 증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해 ‘가치 투자’가 정착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는 동학개미가 주식시장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이중 과세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거래세 폐지 로드맵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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