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살인' 중국동포, 범행 4시간 전 고시원 동료도 살해

경찰, 구속된 30대 중국동포 추가 범행 확인
같은 날 4시간 간격으로 살인 저지른 혐의
처음엔 범행 부인하다가 CCTV 증거에 인정해
  • 등록 2019-05-20 오후 5:40:41

    수정 2019-05-20 오후 5:40:41

서울 금천경찰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자신에게 시비를 건 상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동포가 범행 4시간 전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동포 김모(30)씨의 추가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오후 11시 2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빌딩 옥상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A씨(32)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16일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고 시비를 걸자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인 해당 빌딩은 김씨와 관계가 없으며 김씨가 혼자 술을 마실 곳을 찾던 중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빌딩 옥상에 우연히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 당일 오후 6시 46분쯤 같은 동네 한 고시원에서 자신의 옆방에 살던 중국동포 B(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19일 추가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고시원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자 고시원 주인이 방으로 찾아갔고, 고시원 주인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사건의 범인 역시 김씨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씨에게 범행을 추궁했다. 김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소음 문제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고시원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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