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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조작아닌 오류”vs 檢 “조작 맞다”…깊어지는 갈등의 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사건 수사 상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당시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이 검찰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획에 없던 입장을 밝히며 즉각 반박했다. 그동안 검찰이 입수한 자료들을 종합할 때 경찰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체모(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스탠다드 시료)를 감정한 결과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에 대한 감정 결과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감정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용의자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엔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결과를 기재했지만 윤씨에 대한 감정서에서만 엉뚱한 일반인의 체모를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반박에 경찰 재반박 “국과수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즉각 반박하고 나서자 경찰도 늦은 오후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검찰이 스탠다드 시료(일반인의 체모)를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인 것처럼 가정했다고 주장한 데 반박했다.
경찰은 “현재도 근무 중인 A박사와 수회에 걸쳐 면담하고 질의응답을 해 확인했다”며 “당시 국과수에서 스탠다드로 명시해 분석 의뢰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의 시료를 샘플로 명시해 분석의뢰한 것”이라면서 “당시 스탠다드로 명시된 시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시료분석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A씨를 비롯해 수사과장 B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현재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