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준법위 심리위원 지정 취소해달라"…이재용 재판부에 신청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 앞두고
전문심리위원에 강일헌 전 헌법재판관 단독 지정
특검 "양당사자 이야기 안들어…절차상 문제 지적"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의견서 제출
  • 등록 2020-10-21 오후 7:11:07

    수정 2020-10-21 오후 7:11:0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들여다 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21일 법워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 및 의견서에는 지난 15일 재판부가 단독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헌 전 헌법재판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특검 관계자는 “우선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선정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월 말까지 각각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인씩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검이 1월 말까지 특정인을 추천 안한 것은 맞지만, 재판부에 관련해 의견서를 냈다”며 “준법위를 갖고 양형을 심리하는 것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양형 사유는 어떻게 심리할지 결정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잡자는 의견을 내 재판부가 공판준비명령을 내렸지만.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장 본인이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특검은 재판 재개 이후인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에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측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1월 말까지 후보자를 안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기간도 아니고 불변기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은 물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사항을 선정할 때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양 당사자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하나도 안지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설치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 1월 18일 이 부회장의 4차 공판에서 준법위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추가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과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추천한 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1월 말까지 각 1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9개월여 간 멈춰섰고, 이후 특검의 이같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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