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최종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간인 엿새(7·8·12·13·16·19일)에 거친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다만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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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 문제, 시간 소모, 재가동 회의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가 정부 정책이 아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부당함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가동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원안위는 이번 감사원이 결정한 경제성 평가와 원안위의 안전성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제성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이 나와도 절차상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부터 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회의 등을 거쳐 최소 1년여의 안전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영구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이 없다는 부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모든 절차상 문제가 해결돼 재가동이 이뤄지더라도 운영가능 기간이 촉박하다.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은 2022년까지다. 추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는 감사 대관 기관명 및 개인명을 비식별화하는 조치를 거쳐 20일 국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