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20일 공개···'조작' 결론 내려도 원전 재가동 어렵다

감사위원회 열고, 최종보고서 의결···감사 요구 1년만
재가동 기술적으로 가능···허가·법률·의견 수렴 등 문제
원안위 "사업자가 허가 신청해야···시간 소요될 것"
  • 등록 2020-10-19 오후 6:23:56

    수정 2020-10-19 오후 6:23:56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1년 넘게 끌어온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가 내일(20일) 발표된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만이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관련 최종 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간인 엿새(7·8·12·13·16·19일)에 거친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다만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월성1호기는 기술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월성 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빼낸 상태로 연료를 주입하고, 기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이 가능하다. 연료 재주입과 기본 정비에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법적 문제, 시간 소모, 재가동 회의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가 정부 정책이 아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부당함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가동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원안위, 감사원 평가와 안전성은 별개 문제

원안위는 이번 감사원이 결정한 경제성 평가와 원안위의 안전성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제성평가가 조작됐다는 결론이 나와도 절차상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안전성 심사부터 전문위원회 검토, 원안위 회의 등을 거쳐 최소 1년여의 안전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영구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이 없다는 부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모든 절차상 문제가 해결돼 재가동이 이뤄지더라도 운영가능 기간이 촉박하다.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은 2022년까지다. 추가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월성1호기는 핵심 부품을 교체한 상황으로 재가동에 기술적 무리가 없지만, 허가기간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낮고 국민적 손실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영구정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 기조로 봤을때 계속운전허가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 결과는 감사 대관 기관명 및 개인명을 비식별화하는 조치를 거쳐 20일 국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언론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