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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지시 후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해 결국 살인죄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앞서 양어머니 장모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승인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등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 기본 형량은 징역 10년~16년으로 아동학대치사죄의 4년~7년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장 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