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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통지’를 공유하면서 “방금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14조1항4호로,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추구해왔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기준에서 뜻을 같이하는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들고 온 이 후보가 민주당 적폐의 구심인데 후보는 빼놓고 다른 것을 바꾸겠다고 한다”라며 “이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 핵심 세력을 민주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지난 16일 징계를 요청한 청원인은 “(이 교수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모욕적 언사로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