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사 우리·신한銀 제재절차 착수

우리·신한銀에 '검사의견서' 통보
  • 등록 2020-10-21 오후 7:16:50

    수정 2020-10-21 오후 9:37:5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의견서 통지는 금감원 제재절차의 초입 단계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회신 받은 이후 조치안을 작성한다. 이후 조치안에 대한 해당 검사국 및 제재심의국의 심사조정을 거쳐 사실관계와 징계양정 등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징계수준을 담은 사전통지를 한 뒤 제재심을 열게 된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에서 두 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고 내부통제도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라임 부실펀드 판매액이 각각 3577억원과 2769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지난 8월 초 금감원이 검사의견서를 보낸 지 약 두 달만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라임펀드 판매에 있어서도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증권사들은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각 증권사에는 별도로 기관 중징계 조치가 사전통지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기관 징계 조치는 오는 29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사태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을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선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제재 중 최고 수위다. 또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 핵심인력에 대해선 ‘해임 요구’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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