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검찰에 이어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 등록 2020-07-09 오후 6:08:23

    수정 2020-07-09 오후 6:08: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2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종범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원 제1-1 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지난 8일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며 최종범의 형량에 불복함을 알렸다. 1심에 비해 형량은 늘어났지만 재판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됐지만, 2심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현재 이 재판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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