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어깨빵'…선거 유세 방해 잇따라

총선 앞두고 선거유세 현장서 후보자 위협 연이어
10m 떨어진 곳에 벽돌 날아와…정류장 지붕 뚫려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할 시' 최대 징역 10년
  • 등록 2020-04-07 오후 4:46:33

    수정 2020-04-07 오후 4:46:3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돌을 던지거나, 선거 구호를 외치면 조롱하는 식이다. 선거운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일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주희 후보는 유세현장에서 ‘어깨빵’을 당했다고 했다. (사진=여성의당 SNS 캡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주희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내 사거리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어깨로 밀치기(일부러 상대의 어깨를 치고 가는 행위)’를 당했다. 김 후보는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며 지켜보던 남성들이 피켓을 어깨로 치고 지나갔다”며 “충분히 공간이 넓었는데 일부러 와서 피켓을 쳤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또 “구호를 외치면 조롱하는 투로 ‘응~파이팅’ 등 비꼬았다”고 덧붙였다.

여성의당은 앞서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달걀 크기의 돌을 던진 2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향후 선거 방해 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방해는 ‘큰 당’ 후보도 가리지 않는다. 지난 3일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유세를 하던 중, 인근 건물에서 벽돌 두 개가 떨어졌다. 후보가 연설하던 곳과는 10m 남짓 떨어져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날아든 벽돌로 버스정류장 지붕이 뚫릴 정도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보가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후보를 향한 실제 폭력도 발생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성북구 한 지하철역에서는 술취한 30대 남성 A씨가 편재승 민중당 예비후보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편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이었다. 또 지난달 1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30대 남성 B씨가 유세를 하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총 4명을 폭행해 구속됐다.

후보자를 향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유세차량에 뛰어올라 욕설을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은 전남 완도군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민주평화당 유세차량에 올라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이를 말리던 수행원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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