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직원 만들고 회삿돈으로 땅 투기…김대지 국세청장 “엄정대응”(종합)

국세청, 신도시 개발지역 165명 세무조사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전방위 조사 착수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가동 “추가조사 검토”
  • 등록 2021-04-01 오후 4:04:56

    수정 2021-04-01 오후 4:04:5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 씨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무한 적 없는 직원·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렇게 ‘가짜직원’을 만들 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A 씨는 이 자금을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하는데 썼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B 씨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30대 자녀 2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당시 이들 자녀들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국세청은 B 씨가 토지 취득자금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포착,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국세청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국장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 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예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땅 투기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1일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으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로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해 추가 세무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자금 유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나 토지보상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 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 씨는 가짜직원을 만들어 법인 자금을 빼돌린 뒤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하는데 썼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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