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兆 규모 '일감 몰아주기'…LS家 회장 3명, 재판 받는다(종합)

'공정거래법 위반' 구자홍·구자엽·구자은 등 재판에
LS글로벌이 사실상 '통행세 법인' 역할로 지목
총 21조원대 국산·해외 전기동 몰아줘 부당이익
LS "검찰과 입장 차이…재판서 성실히 소명할 것"
  • 등록 2020-06-04 오후 7:04:36

    수정 2020-06-04 오후 7:04:3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총수 일가 3명이 통행세 법인에 21조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석구(59)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58) LS전선 대표, 박모(51) LS전선 부장 및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에 따르면 LS는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 LS글로벌에 국산·해외 전기동 거래 일감을 몰아줬다. 전기동은 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다.

국산 전기동의 경우 LS니꼬동제련이 2006년 1월~2019년 12월까지 LS글로벌에 총 233만톤(t), 17조원 상당의 일감을 할일된 가격으로 몰아줘 168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것을 조사됐다.

또 LS전선은 LS글로벌로부터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조원 상당인 수입 전기동 38만t을 매입하면서, 87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LS글로벌은 국내외 비철금속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 12월 설립됐다. 그룹 내 지배 비율에 따라 LS가 지분 51%를,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나머지 49%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LS총수 일가는 2011년 11월 LS글로벌 보유 주식 전량을 LS에 98억원에 매각하면서,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차액은 총수 일가 2,3세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LS글로벌이 LS의 자회사가 된 후에도 총수 일가는 LS지분의 33% 상당을 보유하고 있거 총수 일가에 간접적 이익이 귀속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10월 자체조사를 통해 LS 계열사 내에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6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LS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동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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