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장관 "문준용 씨 지원금, 혜택도 불이익도 없어야"

21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발언
"대통령 아들이면 5년 동안 창작활동 쉬어야 하나"
  • 등록 2021-06-21 오후 7:43:50

    수정 2021-06-21 오후 7:43:5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지원사업에서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황 장관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준용 씨의 지원금 선정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문예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발생했던 곳이라 문체부가 양해각서를 쓰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로 서약도 한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황 장관에게 “척박하고 영세한 문화예술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한 (지원사업에) 대통령 아들이 6900만원을 받아가는데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과정이나 내용을 담보해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선 문씨 관련 문제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대통령 아들이라 선정돼야 함에도 떨어트려야 하냐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5년 동안 쉬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그러면 국회의원 자녀나 고위공무원 자녀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되냐”고 반박했다.

문준용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예위의 ‘2021년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사업’ 중 ‘기술개발 및 창제작’에 선정돼 69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사실을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을 과학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창작을 지원한다. 선정된 작가는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문준용 씨를 포함해 총 24명이 해당 부문의 지원자로 선정됐다.

문준용 씨는 앞서 지난해 1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공모한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지원프로그램에서 3000만원의 지원금과 4월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14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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