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정개특위·사개특위 운명은?

정개특위 열리자마자 고성..장제원 “일방적 회의진행 유감” 김종민 “사익추구” 반발
연장 안되면 28일 선거법개정안 표결 처리 의지 재확인
사개특위 27일 전체회의.. 공수처법 외에 사법개혁 법안도 검토
  • 등록 2019-06-26 오후 6:12:16

    수정 2019-06-26 오후 6:12:16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소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회의 진행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특위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정개특위는 오는 28일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 제1소위를 열고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소위가 열리자마자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장 의원은 “일방적 회의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최소한 소위는 간사들간 회의 날짜는 아니더라도 시간은 맞추는게 관례였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국회 일정이 먼저이지, 방송이 먼저인가. 사익추구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은 “인격모독”이라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들을만큼 들었고,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면서 “법안 심사해서 28일 전체회의에서 결론 내리자”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3일동안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여야 합의안에 명시된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를 강조하며, 앞서 부결된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병합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론 안나면 절차에 따라 정개특위를 연장하는대로 하면 되고, 안되면 국회법상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기면 된다”고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법안에 대한 통합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 법안을 해당 상임위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특위 연장 여부는 여야3당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냈다. 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고 있는 사개특위의 경우 연장 논의는 커녕 간사 선임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임 간사와 검·경개혁소위원장으로 권은희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17일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안건 처리는 한차례 연기됐다. 당시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은 “간사로 임명하겠다는 분도 지난 4월29일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사보임된 권은희 의원”이라면서 “강제로 사보임돼서 쫓겨나듯이 나간 권 의원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패스트트랙 강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한이 촉박한 정개특위와 달리 사개특위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수처 법안만큼은 충분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추후 특위 재구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따져봐야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것 말고 정보경찰 통제, 검찰개혁 나머지 부분, 법원개혁도 거의 입법화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특위 연장이 안되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어떻게 할지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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