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유료회원 '주범' 2명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임모·장모씨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사실 중대...증거인멸 우려 있어"
  • 등록 2020-05-25 오후 11:21:57

    수정 2020-05-25 오후 11:21:5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의 ‘주범급’ 유료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1시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임모·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주빈(25)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단순히 돈을 내고 입장해 관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박사방은 피해자를 물색해 꼬드기는 ‘유인책’,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피해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홍보하고 유포한 ‘홍보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돈을 내고 입장하려는 남성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는 ‘출금책’ 등 역할을 나눠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성착취물 공유방 입장료를 받는 데 쓰인 전자지갑도 10개를 추가 확보해 40여개를 분석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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