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집회 금지, 과도한 표현·집회결사 자유 침해"…법원 판단은

"방역, 중요한 공익…정치적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차량집회, 비말 접촉 가능성 없어…코로나19 독재"
警, 차량집회 시 면허취소·정지…주최측, 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20-09-28 오후 4:48:46

    수정 2020-09-28 오후 9:55:0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집회) 등 모든 형태의 집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면 금지할 뜻을 확고히 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생명권과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집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법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집회 원천 차단 결정에 대해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집회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하다”며 “제한된 범위 내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다거나 차량에 1명만 탄다는 등의 부과 조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비말 접촉이 있을 수 없는 차량 집회가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것에 어떤 근거도 있을 수 없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제재하고 있는 현 상황이야말로 코로나 독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이 개천절에 불법 차량 시위를 할 경우 참가자들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권고를 위반했을 때 제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가 집회 금지 내지 방역을 위한 수단으로써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선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 뿐만 아니라 헌법의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면허 취소라면 더 이상 운전해서는 안 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방역이 중요한 공익임은 분명하지만 (차량 시위가) 국민의 생명이나 보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 자유”라며 “이번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창출됐기에 더욱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집회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하고, 적법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집회를 금지하고 방역이 성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경찰이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자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9일 해당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광복절 집회 정지명령 효력 중지 신청을 낸 8건 중 2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집단감염 사태 단초를 제공하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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